[공지문] 1.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.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(3인)을 선출(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)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니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: 2024년 5월 29일 14시 키삭 회의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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